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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산업부, 전기냉난방기 등 효율등급기준 강화
작성자 주식회사 에어콘남서울랜드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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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22-11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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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된 전기냉난방기 효율등급 라벨.
▲ 변경된 전기냉난방기 효율등급 라벨.
산업통상자원부는 4월27일 김치냉장고, 전기세탁기, 전기냉난방기 등 3개 기기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 오던 모니터에 대해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하는 ‘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’을 개정 고시했다.

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가 큰 기기를 대상으로 효율등급을 부여해 구분 표시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중이다. 이번 개정은 약 1년간의 업계·전문가 의견수렴, 공청회 등을 거쳐 이뤄졌으며 제24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의결된 ’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.

전기냉난방기는 라벨(상품표) 표시사항, 등급기준 등 총 2개 사항을 변경 고시하고 시행시기는 발효 6개월 후부터다.

라벨 표시는 냉방과 난방 각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EU 등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냉방과 난방 중 낮은 등급 하나만 라벨(상품표)에 표시하는 현행방식을 냉방과 난방 등급을 각각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.

또한 에어컨(전기냉방기) 등에 비해 낮은 효율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 모두의 효율등급을 조정했다.

정격냉방능력(CSPF) 효율기준은 4kW 미만은 △1등급 6.90≤R △2등급 6.48≤R<6.90 △3등급 6.07≤R<6.48 △4등급 5.66≤R<6.07 △5등급 5.25≤R<5.66 등이다. 4kW 이상, 10kW 미만은 △1등급 6.70≤R △2등급 6.22≤R<6.70 △3등급 5.74≤R<6.22 △4등급 5.27≤R<5.74 △5등급 4.80≤R<5.27 등이다. 10kW 이상, 23kW 미만은 △1등급 6.50≤R △2등급 6.07≤R<6.50 △3등급 5.62≤R<6.07 △4등급 5.17≤R<5.62 △5등급 4.60≤R<5.17 등이다.

정격난방능력(HSPF) 효율기준은 4kW 미만은 △1등급 4.20≤R △2등급 3.84≤R<4.20 △3등급 3.48≤R<3.84 △4등급 3.12≤R<3.48 △5등급 2.75≤R<3.12 등이다. 4kW 이상, 10kW 미만은 △1등급 4.00≤R △2등급 3.67≤R<4.00 △3등급 3.34≤R<3.67 △4등급 3.01≤R<3.34 △5등급 2.69≤R<3.01 등이다. 10kW 이상, 23kW 미만은 △1등급 4.00≤R △2등급 3.66≤R<4.00 △3등급 3.32≤R<3.66 △4등급 2.97≤R<3.32 △5등급 2.63≤R<2.97 등이다.

전기냉난방기 효율기준 변경.
▲ 전기냉난방기 효율기준 변경.
 
이번 조정으로 현재 19.5% 인 1등급 제품 비중은 전체 시장의 9.6%로 축소될 전망이다.

산업부는 3개 기기(김치냉장고, 전기세탁기, 전기냉난방기) 소비효율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(3년·6년) 소비효율 개선목표기준을 준비하고 있다.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초 3년 후 소비효율기준을 3%~20% 상향하고 이후 3년 뒤 다시 3% 상향한다는 계획이다.

산업부의 관계자는 “이번 소비효율 강화조치로 연평균 약 25.5GWh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제조사들의 제품효율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며 “앞으로도 고효율 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품목들의 효율등급 기준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보다도 효율이 더 높은 프리미엄 효율기기의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



전기 냉난방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변경안
전기 냉난방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변경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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